2026.09.21 (월)

  • 맑음속초15.8℃
  • 맑음11.6℃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5.0℃
  • 흐림대관령5.8℃
  • 맑음춘천13.5℃
  • 박무백령도20.5℃
  • 맑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5.1℃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6.9℃
  • 흐림영월10.5℃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8.0℃
  • 구름많음울진16.6℃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2.3℃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20.4℃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5.6℃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8.9℃
  • 맑음창원18.0℃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3℃
  • 박무홍성(예)15.8℃
  • 맑음14.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1℃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5.2℃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3.4℃
  • 흐림16.7℃
  • 맑음부안17.2℃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4.7℃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5℃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5.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 한겨레 > ㅇ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ㅇ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감독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참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향(사설)> ㅇ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ㅇ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용부 설명]

□ 개입 절차가 의견조회라는 설명은 정부의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ILO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ㅇ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ㅇ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ㅇ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ㅇ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ㅇ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 서문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ㅇ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다른 나라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ILO 사무국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우려(deep concern), 우려 표명(express concern), 촉구(urge) 등의 판단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ㅇ ILO는 그간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해당국에 알리고 해당국 정부 의견을 요청할 때 

ㅇ 필요시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 관련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온 바, 이는 관례에 따른 통상적인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