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9.5℃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6.5℃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0℃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6.7℃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4℃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5.2℃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6.3℃
  • 흐림16.9℃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5.7℃
  • 흐림천안16.2℃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6.2℃
  • 흐림16.2℃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7℃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7.1℃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4.7℃
  • 흐림15.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안 제4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 기존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미적용 사례 >
① (임차 후 취득)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② (대환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사실상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대출(대환 대출)을 받아 종전의 대출은 상환하는 경우

   ? 대환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보험료 공제 중단


    ○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 (공제신청 현황) 대환대출 약 6천건, 임차 후 취득 약 3천건 접수(12.16 기준)

  ?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안 제44조)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2.8.29)*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하였다.

        * 2022년 대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