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12.0℃
  • 흐림13.6℃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1.8℃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1.9℃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2.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3.1℃
  • 흐림울산13.2℃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3℃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5.1℃
  • 비제주13.7℃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2.4℃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2℃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3.3℃
  • 흐림14.2℃
  • 흐림부안12.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2.0℃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3.8℃
  • 흐림14.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적극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