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7.9℃
  • 맑음12.6℃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9.0℃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6℃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5.6℃
  • 맑음13.9℃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0.8℃
  • 구름많음보은12.9℃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4.3℃
  • 맑음16.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6.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5.2℃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2.9℃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3℃
  • 맑음21.4℃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와 노인건강 합쳐 “노인건강과”로 개편, MRI 건강보험 보장 축소 등 치매 정책 변화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15일「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는,

- 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건강관련 정책의제 개발, 건강과 돌봄 연계 등을 강화하여 치매를 포함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증가*, 가족부양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치매관리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유병률) : ’21. 89만명(10.3%) → ’25. 108만명(10.3%) → ’50. 302만명(15.9%)

○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상담,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2%(50만명) 등록,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 443만명, 사례관리 13만 명 제공 등

-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자문, 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23년 下)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대한치매학회,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운영모델 개발」 연구(’22.3월∼)

○  아울러, ’치매‘(어리석다) 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난 ’11년부터「치매관리법」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어 왔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도 치매용어 변경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행 중인 치매 용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치매가족협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용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보건사회연구원, 「치매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22.4월∼)

○ 또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에 있어 일부 과잉진료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며, 

- 치매가 의심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2260), 치매정책과(044-202-3537), 예비급여과(044-202-2667)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