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속초5.7℃
  • 맑음-4.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구름조금서울2.0℃
  • 구름조금인천3.4℃
  • 구름조금원주-3.3℃
  • 구름많음울릉도7.0℃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5.4℃
  • 구름많음충주-3.8℃
  • 구름많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1.3℃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3.4℃
  • 구름많음안동-3.3℃
  • 구름많음상주-2.3℃
  • 구름조금포항3.4℃
  • 구름많음군산0.1℃
  • 구름조금대구0.1℃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조금울산1.4℃
  • 구름많음창원5.3℃
  • 구름많음광주2.1℃
  • 구름조금부산4.6℃
  • 구름많음통영2.6℃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많음여수4.4℃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3.5℃
  • 구름많음고창-1.4℃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3.0℃
  • 흐림제주6.8℃
  • 구름조금고산7.8℃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9.3℃
  • 흐림진주-2.0℃
  • 구름조금강화0.4℃
  • 구름조금양평-2.1℃
  • 구름많음이천-3.3℃
  • 흐림인제0.2℃
  • 맑음홍천-3.6℃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조금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5.8℃
  • 구름많음보은-4.2℃
  • 구름많음천안-2.6℃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1.6℃
  • 구름많음금산-3.3℃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1.5℃
  • 흐림임실-3.3℃
  • 구름조금정읍0.3℃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7℃
  • 구름조금김해시2.5℃
  • 구름많음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조금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1℃
  • 구름많음장흥-1.4℃
  • 흐림해남-1.0℃
  • 구름많음고흥-1.4℃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2.4℃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봉화-6.2℃
  • 구름많음영주-4.2℃
  • 구름많음문경-1.8℃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2.6℃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5.1℃
  • 구름많음합천-2.9℃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3.8℃
  • 구름많음남해3.1℃
  • 맑음-1.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