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속초11.8℃
  • 흐림10.9℃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1.9℃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3.6℃
  • 흐림인천12.1℃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0.3℃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1.0℃
  • 흐림대구13.6℃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2.5℃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1.2℃
  • 흐림홍성(예)11.5℃
  • 흐림12.3℃
  • 비제주13.3℃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12.0℃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1℃
  • 흐림13.0℃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1.5℃
  • 흐림봉화9.3℃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3.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3.5℃
  • 흐림14.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홍보담당 원혜빈 031-725-9507 접수 문의 031-725-9506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