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3.5℃
  • 흐림-1.0℃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1.8℃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5℃
  • 구름많음서울-0.8℃
  • 맑음인천-0.1℃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3.6℃
  • 구름조금수원0.4℃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4℃
  • 맑음울진5.2℃
  • 눈청주0.8℃
  • 눈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1.1℃
  • 구름많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4.2℃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3.4℃
  • 흐림전주2.5℃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4.8℃
  • 비광주3.7℃
  • 맑음부산4.4℃
  • 구름많음통영5.8℃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많음여수4.7℃
  • 흐림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3℃
  • 흐림고창3.6℃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많음홍성(예)2.2℃
  • 흐림-0.2℃
  • 구름많음제주8.2℃
  • 흐림고산7.7℃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6℃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0.5℃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0℃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홍천-0.6℃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2.6℃
  • 구름조금부여3.3℃
  • 흐림금산1.8℃
  • 흐림0.7℃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2.0℃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2.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4.6℃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4.4℃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많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5.3℃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밀양4.9℃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5.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 이충재 02-3219-044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