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4.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6.6℃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3.9℃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5℃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5℃
  • 맑음3.4℃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6℃
  • 구름조금진도군5.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9℃
  • 맑음7.5℃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으로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로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 1000억 원에서 22조 6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