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속초7.3℃
  • 흐림4.7℃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6.9℃
  • 흐림파주6.6℃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4.7℃
  • 박무백령도5.0℃
  • 흐림북강릉7.9℃
  • 흐림강릉8.6℃
  • 흐림동해8.3℃
  • 비서울7.8℃
  • 흐림인천6.7℃
  • 흐림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9.4℃
  • 비수원6.9℃
  • 구름많음영월8.0℃
  • 흐림충주7.0℃
  • 흐림서산5.6℃
  • 구름많음울진10.8℃
  • 비청주5.9℃
  • 비대전6.3℃
  • 흐림추풍령6.4℃
  • 흐림안동7.9℃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8.8℃
  • 비전주7.5℃
  • 흐림울산8.5℃
  • 흐림창원8.9℃
  • 흐림광주7.0℃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6.3℃
  • 흐림여수8.9℃
  • 박무흑산도7.4℃
  • 흐림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8.2℃
  • 비홍성(예)5.4℃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3.7℃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3.3℃
  • 흐림홍천5.6℃
  • 구름많음태백5.7℃
  • 구름많음정선군5.2℃
  • 구름많음제천5.9℃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6.8℃
  • 흐림5.4℃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6.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6.3℃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5.6℃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9.8℃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6.3℃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7.0℃
  • 구름많음봉화7.6℃
  • 흐림영주8.2℃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0.5℃
  • 구름많음의성7.9℃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1℃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6.9℃
  • 흐림밀양7.8℃
  • 흐림산청5.3℃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남해8.9℃
  • 흐림9.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