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4℃
  • 맑음12.4℃
  • 구름많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8℃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4.4℃
  • 박무백령도20.8℃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17.5℃
  • 흐림영월11.3℃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8.9℃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4.0℃
  • 박무홍성(예)16.5℃
  • 맑음14.5℃
  • 구름많음제주23.5℃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6.4℃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3.6℃
  • 맑음제천10.8℃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2℃
  • 맑음17.1℃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3.8℃
  • 흐림청송군11.9℃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7℃
  • 맑음17.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 이충재 02-3219-044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