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20.0℃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인천18.0℃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20.7℃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7.5℃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5.7℃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0.0℃
  • 흐림1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홍천19.6℃
  • 흐림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7.7℃
  • 흐림18.6℃
  • 흐림부안16.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4℃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8.5℃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6℃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6℃
  • 흐림17.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 열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1년 3개월 만인 올해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 7일 법사위를 거쳐 하루 뒤인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요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 단체다. 1960년 창립돼 전기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 증진, 국가 전력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홍보팀 이충재 02-3219-0443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