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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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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일반

전남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지난 5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한 가금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통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고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결과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치를 했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관계자들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044-201-75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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