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5.8℃
  • 흐림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19.4℃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광주20.3℃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0.3℃
  • 맑음목포20.3℃
  • 구름많음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홍성(예)16.9℃
  • 구름많음17.2℃
  • 비제주20.8℃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1.3℃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7.0℃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4.5℃
  • 맑음홍천14.7℃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0℃
  • 맑음17.7℃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0℃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금융위원회][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