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속초3.4℃
  • 맑음3.5℃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3.7℃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4.1℃
  • 흐림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6.1℃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5.3℃
  • 흐림포항8.9℃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7.8℃
  • 흐림전주5.1℃
  • 흐림울산8.1℃
  • 맑음창원9.7℃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6.0℃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1.7℃
  • 맑음2.6℃
  • 흐림제주8.7℃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9.6℃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9℃
  • 맑음4.3℃
  • 흐림부안3.1℃
  • 맑음임실4.3℃
  • 흐림정읍4.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1℃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해남5.8℃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3℃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2.9℃
  • 구름많음영덕5.7℃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9℃
  • 흐림영천6.2℃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8.7℃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