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5.8℃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5.8℃
  • 흐림백령도15.2℃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8.7℃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8.7℃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19.4℃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광주20.3℃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0.3℃
  • 맑음목포20.3℃
  • 구름많음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홍성(예)16.9℃
  • 구름많음17.2℃
  • 비제주20.8℃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1.3℃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강화17.0℃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인제14.5℃
  • 맑음홍천14.7℃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17.9℃
  • 맑음천안17.9℃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0℃
  • 맑음17.7℃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1.1℃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0℃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9.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20.6℃
  • 맑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18.5℃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