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구름많음속초28.9℃
  • 비24.5℃
  • 구름많음철원24.3℃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7.0℃
  • 소나기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5.0℃
  • 박무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6℃
  • 맑음22.9℃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6.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5.7℃
  • 맑음25.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노인건강과’로 조직 개편, 치매 포함 노인건강 문제 적극 대응 위한 것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치매와 노인건강 합쳐 “노인건강과”로 개편, MRI 건강보험 보장 축소 등 치매 정책 변화 우려  

[복지부 설명]

○ 지난 15일「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는,

- 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노인건강관련 정책의제 개발, 건강과 돌봄 연계 등을 강화하여 치매를 포함하여 노인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증가*, 가족부양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치매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치매관리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유병률) : ’21. 89만명(10.3%) → ’25. 108만명(10.3%) → ’50. 302만명(15.9%)

○ 전국 256곳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상담, 쉼터 운영, 1:1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2%(50만명) 등록,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 443만명, 사례관리 13만 명 제공 등

-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상담·자문, 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23년 下)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대한치매학회, 「(가칭) 치매안심주치의 운영모델 개발」 연구(’22.3월∼)

○  아울러, ’치매‘(어리석다) 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 지난 ’11년부터「치매관리법」개정안이 지속 발의되어 왔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에도 치매용어 변경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행 중인 치매 용어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치매가족협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매 용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보건사회연구원, 「치매 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22.4월∼)

○ 또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에 있어 일부 과잉진료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며, 

- 치매가 의심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계시는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될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2260), 치매정책과(044-202-3537), 예비급여과(044-202-2667)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