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3℃
  • 맑음13.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0℃
  • 맑음17.8℃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1℃
  • 맑음19.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



일률적으로 화물운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하는 것 아니다

[기사 내용]

ㅇ 이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중략) 월 500만원을 벌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ㅇ 우리나라 제도가 유독 강제노역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ㅇ …(전략)…우리나라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들의 요구로 지입차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해왔고, 대법원도 2013년, 2018년, 2021년 판결에서 이를 인정했고 올해에도 비슷한 고법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계속 이를 외면해왔다. 정부가 적어도 근로자성이라도 인정해준 후에야 외국의 업무개시명령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닌가…(후략)…

[고용부 설명]

□ 현재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2014두12598 판결)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 판단을 통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음

□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조정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 단체행동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한편,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은 대표적으로 ILO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21.4월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음

ㅇ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