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5.1℃
  • 흐림-0.4℃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0.3℃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6℃
  • 구름많음서울1.1℃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6℃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수원3.0℃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7.0℃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3.0℃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조금안동2.8℃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5.1℃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7.3℃
  • 비광주3.6℃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5.7℃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4.2℃
  • 구름많음2.0℃
  • 비제주7.9℃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5℃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1.6℃
  • 흐림양평0.8℃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천안2.6℃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5℃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6.4℃
  • 구름조금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6.2℃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5.8℃
  • 맑음의령군6.5℃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6℃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영덕4.3℃
  • 구름조금의성3.7℃
  • 구름많음구미3.2℃
  • 구름조금영천5.1℃
  • 맑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5.2℃
  • 구름조금합천7.2℃
  • 맑음밀양7.3℃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제7.9℃
  • 구름조금남해6.7℃
  • 구름조금7.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