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5.1℃
  • 흐림-0.4℃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조금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0.3℃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5.6℃
  • 구름많음서울1.1℃
  • 구름조금인천1.2℃
  • 흐림원주-0.6℃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수원3.0℃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6℃
  • 맑음울진7.0℃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3.0℃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조금안동2.8℃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5.1℃
  • 흐림전주3.0℃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7.3℃
  • 비광주3.6℃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8.3℃
  • 구름많음목포5.7℃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많음홍성(예)4.2℃
  • 구름많음2.0℃
  • 비제주7.9℃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7.5℃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1.6℃
  • 흐림양평0.8℃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천안2.6℃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2.5℃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6.4℃
  • 구름조금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6.0℃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6.2℃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5.8℃
  • 맑음의령군6.5℃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6℃
  • 흐림진도군5.8℃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영덕4.3℃
  • 구름조금의성3.7℃
  • 구름많음구미3.2℃
  • 구름조금영천5.1℃
  • 맑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5.2℃
  • 구름조금합천7.2℃
  • 맑음밀양7.3℃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제7.9℃
  • 구름조금남해6.7℃
  • 구름조금7.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