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7.0℃
  • 맑음23.1℃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동해16.5℃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1.4℃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21.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19.2℃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20.0℃
  • 흐림울산16.0℃
  • 흐림창원16.6℃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7.8℃
  • 흐림목포15.8℃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4℃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7.8℃
  • 맑음강화21.0℃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3℃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22.3℃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3℃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9.0℃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8.3℃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8℃
  • 흐림17.3℃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공동 보도자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이젠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공동 보도자료)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이젠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아파트 복도 적치물도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소방청-행정안전부,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시행민원 이송절차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관할 시··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전용 신고 창구를신설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최대2~3일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위해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두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 안전신문고 소방관련 민원 이송 단계 개선 전·후 비교(6단계2단계)

개선 전

(6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null)

시군구

(null)

소방청

(null)

·

(null)

소방본부

(null)

소방서

(null)

처리부서

개선 후

(2단계)

안전
신문고

(민원인)

자동

이송

(null)

소방서

(null)

처리부서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남화영 소방청 청장 직무대리는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가가능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작은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가 됨으로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