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금)

  • 맑음속초6.2℃
  • 맑음3.9℃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4.6℃
  • 구름조금백령도4.2℃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3.7℃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6℃
  • 구름조금청주6.0℃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6.2℃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3℃
  • 구름많음군산7.4℃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창원9.9℃
  • 구름조금광주7.8℃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10.5℃
  • 맑음목포8.2℃
  • 구름조금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9.0℃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조금홍성(예)6.5℃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1.4℃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조금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5.7℃
  • 구름조금천안4.9℃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조금부여7.1℃
  • 구름조금금산7.2℃
  • 맑음6.1℃
  • 흐림부안7.6℃
  • 구름조금임실6.8℃
  • 흐림정읍6.9℃
  • 구름조금남원7.6℃
  • 구름많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8.0℃
  • 구름조금김해시9.2℃
  • 구름조금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9.8℃
  • 맑음양산시10.9℃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조금장흥10.4℃
  • 구름조금해남9.6℃
  • 맑음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9.5℃
  • 구름조금함양군7.4℃
  • 구름조금광양시9.6℃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4.9℃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6.2℃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산청8.0℃
  • 구름조금거제10.1℃
  • 구름조금남해10.3℃
  • 맑음10.9℃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