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2℃
  • 맑음14.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3℃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2.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9.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법제처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개선 과제 아직 권고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