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은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비대면 명품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소위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명품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 원에서 2021년 약 3,824억 원으로 84%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 약 3.8배가 많아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명품플랫폼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2022년 8월 기준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 중 소비자들의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 철회 제한 또는 환불 불가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는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한 약관 조항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먼저, 중개관련 책임제한 조항입니다.
시정 전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즉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분쟁에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발생 원인이 플랫폼의 상품 검수과정 등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될 수도 있음에도 플랫폼 관여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명품플랫폼은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 전 자체 검수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구매회원에게 전달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널리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한 판매회원에게 계약해지, 페널티 및 관련법상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정보의 진위 및 제품의 하자·가품 여부에 대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바,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위법한 약관 조항입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이하의 플랫폼사업자 책임관련 조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7페이지,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전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사유를 회사 내부지침에 위임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삭제 사유는 명백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저작물 또는 계정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여 회사가 임의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저작물 삭제, 블라인드 처리,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입니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추어 수정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전 이용계약 해지의 사유를 내부 운영규정에 위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용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및 소명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해지 등 이용제한 권한을 갖는 것은 회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통지절차를 통해 회원이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갖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및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매금지 및 부정행위 제재 조항입니다.
시정 전 사업자들은 재판매목적 등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 방해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도 있으며, 약관규제법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은 그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이하 상세한 시정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2페이지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명품플랫폼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불가 조항 등을 관련법에 맞게 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의 의의가 큽니다.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인 바, 향후에도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명품쇼핑몰의 반품비, 그러니까 취소수수료가 과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관 시정조치가 없었는지, 없다면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약관 심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약관 조항의 문헌상의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본 취소수수료 조항에서 과다성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은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취소수수료를 사실상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하는 행위는 행위 측면을 감안해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