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흐림속초24.7℃
  • 소나기25.2℃
  • 구름많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5.1℃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동해30.8℃
  • 맑음서울27.6℃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8.2℃
  • 맑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8.9℃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7.4℃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8.9℃
  • 맑음대구29.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30.3℃
  • 맑음창원30.7℃
  • 맑음광주29.4℃
  • 맑음부산31.3℃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8.3℃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8.8℃
  • 맑음완도30.7℃
  • 맑음고창29.5℃
  • 맑음순천28.9℃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9℃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28.4℃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6℃
  • 맑음진주28.9℃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5.5℃
  • 맑음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4.5℃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2℃
  • 맑음금산28.0℃
  • 맑음27.8℃
  • 맑음부안28.7℃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30.1℃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31.4℃
  • 맑음보성군29.9℃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30.2℃
  • 맑음고흥30.0℃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1℃
  • 맑음봉화24.9℃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30.2℃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7.8℃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9.2℃
  • 맑음남해29.1℃
  • 맑음31.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