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7.4℃
  • 맑음16.0℃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7.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7.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8.2℃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6℃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6.7℃
  • 맑음18.3℃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5.1℃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8.6℃
  • 맑음18.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