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춘천29.1℃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30.7℃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9.0℃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서산30.3℃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33.2℃
  • 맑음군산30.0℃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31.2℃
  • 구름많음울산32.8℃
  • 맑음창원33.1℃
  • 맑음광주31.7℃
  • 맑음부산34.1℃
  • 맑음통영31.7℃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2.1℃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31.0℃
  • 구름많음홍성(예)31.2℃
  • 맑음29.7℃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9.1℃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7.4℃
  • 맑음태백28.2℃
  • 맑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0.8℃
  • 맑음30.7℃
  • 맑음부안31.5℃
  • 맑음임실29.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29.7℃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0.9℃
  • 맑음북창원34.1℃
  • 맑음양산시35.2℃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8℃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2.0℃
  • 맑음의령군33.9℃
  • 맑음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2.8℃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31.4℃
  • 맑음영덕33.2℃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1.4℃
  • 맑음경주시33.7℃
  • 맑음거창32.0℃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4.0℃
  • 맑음산청31.3℃
  • 맑음거제31.3℃
  • 맑음남해31.1℃
  • 맑음34.0℃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