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3.8℃
  • 구름조금철원11.0℃
  • 맑음동두천12.2℃
  • 구름조금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조금춘천15.5℃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6℃
  • 구름조금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3.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20.0℃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조금대전16.0℃
  • 구름조금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조금상주16.8℃
  • 맑음포항20.5℃
  • 구름조금군산13.9℃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2℃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5.2℃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4.3℃
  • 구름많음13.3℃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15.0℃
  • 구름조금양평14.5℃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홍천14.0℃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7.0℃
  • 구름많음제천12.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4.9℃
  • 구름조금부여12.3℃
  • 구름조금금산13.5℃
  • 구름조금14.4℃
  • 맑음부안15.1℃
  • 구름조금임실17.0℃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8.1℃
  • 구름조금장수16.7℃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9℃
  • 구름조금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7.5℃
  • 구름조금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4.1℃
  • 구름조금장흥16.6℃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2.4℃
  • 구름조금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13.3℃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5.2℃
  • 구름조금청송군12.9℃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5.3℃
  • 구름조금구미19.5℃
  • 구름조금영천19.3℃
  • 구름조금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6.6℃
  • 구름조금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