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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기사입력 2022.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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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4개사(KBS, MBC, SBS, 광주방송)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함.

    -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함.


    - 감경사유 중 ‘조사협력’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조사협력’, ‘자율준수’, ‘재발방지대책’은 실효성 등의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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