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2.9℃
  • 맑음-9.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백령도-2.9℃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2.3℃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0.9℃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0.2℃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0.0℃
  • 구름많음흑산도0.3℃
  • 맑음완도-2.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5.8℃
  • 맑음-6.6℃
  • 맑음제주2.9℃
  • 맑음고산2.5℃
  • 맑음성산1.5℃
  • 맑음서귀포4.8℃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5.4℃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6.3℃
  • 맑음-5.4℃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2.3℃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9℃
  • 맑음-0.8℃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 12월 21일(수)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끝.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