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6℃
  • 흐림15.2℃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0℃
  • 비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3℃
  • 비서울18.7℃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0.6℃
  • 비수원15.7℃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4℃
  • 비전주14.8℃
  • 비울산12.0℃
  • 비창원15.4℃
  • 비광주14.1℃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4.5℃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4.0℃
  • 흐림18.5℃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6℃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7.7℃
  • 흐림19.0℃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4℃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5.1℃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 정부 일반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라면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올해 1∼3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은 약 1.5만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5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