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 맑음속초-0.1℃
  • 맑음-5.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5.0℃
  • 눈울릉도-1.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3.5℃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청주-3.9℃
  • 맑음대전-1.9℃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0.5℃
  • 구름조금군산-1.9℃
  • 맑음대구-0.6℃
  • 구름조금전주-2.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3.6℃
  • 구름조금광주-1.5℃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2.2℃
  • 눈목포-2.9℃
  • 맑음여수-0.2℃
  • 구름많음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0.0℃
  • 흐림고창-2.8℃
  • 구름많음순천-2.9℃
  • 맑음홍성(예)-1.8℃
  • 맑음-2.7℃
  • 흐림제주2.0℃
  • 흐림고산2.2℃
  • 흐림성산1.6℃
  • 눈서귀포2.7℃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6.2℃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천안-4.1℃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1.4℃
  • 구름조금금산-2.5℃
  • 맑음-2.4℃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2.4℃
  • 구름많음정읍-3.0℃
  • 구름많음남원-2.5℃
  • 구름많음장수-5.5℃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1.5℃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5℃
  • 흐림해남-0.9℃
  • 구름조금고흥0.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1.1℃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4.4℃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1.5℃
  • 맑음2.7℃
기상청 제공
Shoppy 로고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 진행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2022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란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센터는 실제로 최근 센터 접수 상담 중 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특성상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강사 5인이 함께 준비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안을 구성했다. 또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위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던 유형의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관련 세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홍보담당 원혜빈 031-725-9507 접수 문의 031-725-9506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