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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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지정 / 14건 지정기간 연장 등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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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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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 12. 21.(수)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1> 간담회 참석자 ·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 (보험)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 (증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참고2> 신청 결과 ·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 318개 상품 신청(평균 8.2개) * 1차 승인: 220개 상품 신청, 2차 승인: 98개 상품 신청 · (초저위험) 39개, (저위험) 99개, (중위험) 93개, (고위험) 87개 * 퇴직연금사업자 당 초저위험 1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각각 3개 신청 가능 · (은행) 11개 은행, 97개 상품 신청(평균 8.8개 신청) · (보험) 14개 보험사, 102개 상품 신청(평균 7.3개 신청) · (증권) 14개 증권사, 119개 상품 신청(평균 8.5개 신청)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되었다. <참고3> 심의 기준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중도해지 패널티, 만기, 상시가입 가능여부 등 · 집합투자증권(펀드): 과거 운용성과, 자산배분현황, 보수의 적절성 등 ·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요건 +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성 · 기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편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 올해 진행된 승인(1차: 10월, 2차: 12월)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되었다. <참고4> 승인 결과 · 1차 승인: 165개 상품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 불승인 · 2차 승인: 94개 상품 승인(승인율 96%), 4개 상품 불승인 · 합계: 259개 상품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 불승인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되었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연금자산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모범사례 발표내용은 붙임 3 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모범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되어 퇴직연금이 보다 가입자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퇴직연금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정책을 알리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 수준이다” 라며,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어플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돕겠다”고 답하였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최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무료화, 신한은행의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 [붙임1] 간담회 개요 [붙임2] 승인 상품 리스트 [붙임3] 퇴직연금사업자 모범사례 발표 내용 [붙임4]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붙임5] 사전지정운용제도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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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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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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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정부-금융기관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 12. 21.(수) 오전 8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1> 간담회 참석자 ·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은행)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 (보험)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 (증권)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최병철 현대차증권 사장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참고2> 신청 결과 · 총 39개 퇴직연금사업자, 318개 상품 신청(평균 8.2개) * 1차 승인: 220개 상품 신청, 2차 승인: 98개 상품 신청 · (초저위험) 39개, (저위험) 99개, (중위험) 93개, (고위험) 87개 * 퇴직연금사업자 당 초저위험 1개, 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각각 3개 신청 가능 · (은행) 11개 은행, 97개 상품 신청(평균 8.8개 신청) · (보험) 14개 보험사, 102개 상품 신청(평균 7.3개 신청) · (증권) 14개 증권사, 119개 상품 신청(평균 8.5개 신청)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되었다. <참고3> 심의 기준 ·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중도해지 패널티, 만기, 상시가입 가능여부 등 · 집합투자증권(펀드): 과거 운용성과, 자산배분현황, 보수의 적절성 등 · 포트폴리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요건 + 포트폴리오 구성 적절성 · 기타: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 편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 올해 진행된 승인(1차: 10월, 2차: 12월)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되었다. <참고4> 승인 결과 · 1차 승인: 165개 상품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 불승인 · 2차 승인: 94개 상품 승인(승인율 96%), 4개 상품 불승인 · 합계: 259개 상품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 불승인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하였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되었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운영 관련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센터(은퇴자산관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연금자산관리 대중화 사례와 개별 기업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적립금운용지원체계(IPS) 제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자체 IT부서 및 다층적 관리체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구독형 자산관리서비스인 “퇴직연금 MP(Model Portfolio)서비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모범사례 발표내용은 붙임 3 참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및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모범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되어 퇴직연금이 보다 가입자 친화적인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업하여 퇴직연금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정책을 알리고 제도의 성공을 위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 수준이다” 라며,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어플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돕겠다”고 답하였다.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최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무료화, 신한은행의 연금수령 촉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 교보생명의 퇴직연금 컨설팅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 [붙임1] 간담회 개요 [붙임2] 승인 상품 리스트 [붙임3] 퇴직연금사업자 모범사례 발표 내용 [붙임4]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붙임5] 사전지정운용제도 인포그래픽[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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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2]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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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22.12.20일(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2.20. (화)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순 서 발제자 발제내용 개회식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축 사 발제 ?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 ?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 ? SC은행의 개별책임제도 토론 ※ 좌장: 심영교수 (연세대 법전원) ? 김유니스 교수 (前이화여대 법전원) ?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 ?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 금일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와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ㅇ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내부통제 규율 개선방안 가.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 나.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다.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 임원 제재 + 필요시 면책 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ㅇ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11.30일 발표한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의 “관리책임”과 동일한 의미 □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 토론자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ㅇ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ㅇ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ㅇ 내년 1/4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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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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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제적 자금지원 체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