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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다 조류정보,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우리바다 조류정보,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 한국연안 171개소의 조류정보가 수록된「2023년 조류표」간행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류정보를 담은「2023년 조류표」를 간행하고, 이를 이미지 형태로 나타낸 달력형 조류표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조류표」에는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전류시각, 하루 중 유속이 빠르게 나타나는 최강창조류(밀물)와 최강낙조류(썰물)의 시각·세기·흐르는 방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조류표는 부산항신항 등 주요 항만과 견내량해협 등 협수로 13개소가 추가되어 총 171개소(2022년 조류표에는 158개소)에 대한 조류정보가 실려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사용자의 이용매체와 목적에 따라 조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보제공 방식을 확대⋅개선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2023년 조류표」목차에 QR코드를 수록하여 사용자가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항해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조류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달력형 조류표도 제작하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달력형 조류표에는 2023년 달력에 날짜별로 조류의 방향과 대조기(사리)·소조기(조금) 등이 이미지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2023년 조류표」는 전국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11개소)에서 판매되며, 달력형 조류표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 누리집(http://www.khoa.go.kr) - 바다누리 해양정보 - 격자형해양정보 - 유향/유속 - 조류예보 변재영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선박운항 등 해양활동을 할 때는 조류정보를 사전에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류표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예측지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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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 내년 1월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동해에 2개 해역, 서해에 1개 해역을 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 이후 현재는 런던의정서*에서 국제적으로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 등만 배출해역에서 해양배출을 통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 특정품목(8개) 외에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 세계 53개국이 가입 중이고 우리나라는 ‘09년에 가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따라 정해진 배출해역에 버려지는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출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런던의정서에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런던의정서 개정을 요청하였고, 당사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해양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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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만 저수온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표전남 함평만 저수온 주의보에서 경보로 상향 발표 - 민·관 합동 총력 대응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나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속되는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낮아지거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2월 21일(수) 14시부로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함평만 해역을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하였다. * 지난 겨울의 경우 : 2022년 1월 12일 충남 가로림만에 저수온 경보 단계 발표 전남 함평만 해역은 지난 12월 18일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현재 수온이 4.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경보로 상향되었다. * 특보 발령기준 : (주의보) 수온 4℃ 도달, 전일대비 3℃ 하강 또는 평년대비 2℃하강(경보) 3일 이상 수온 4℃ 이하 지속, 전일대비 5℃ 하강 또는 평년대비 3℃하강 저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는 현장대응반과 수온예측반 등을 가동하는 한편,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어업인들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함평만과 인접한 해역(신안~영광)에서도 낮은수온으로 동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저수온 상태에서 대부분 양식어류는 사료 섭취량과 소화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력과 생리활성도 저하되므로, 양식생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선별 및 출하작업 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료 공급도 최소화하거나 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저수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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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양서류 검역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구리, 도롱뇽 수입할 때도 검역신고 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외래 동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구리, 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서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서류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서류를 포함한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수산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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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12.8(목)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정부 이송을 거쳐 12.20(화) 국무회의 통과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안데크 설치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미리 점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존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하거나, 국민이 허가 여부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연안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시·도지사* 그 외 공유수면: 시·군·구청장 이에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점용·사용의 면적·방법 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다양한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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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해양수산부,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계사·대학생 부문 10작 선정, 21일(수)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준어선형’은 어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을 선박의 총 톤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선원 등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65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표준어선형으로 등록되었다. 표준어선형 제도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더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2020년부터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공모전 대상 선종은 9.77톤 연안통발어선으로, 총 16개팀이 참가해 최종적으로 수상작 10점을 선정하였다. * 공모전 대상 선종 : 제1회 자망어선, 제2회 복합어선 ** 대상(1점), 최우수상(대학생·설계사 각 1점), 우수상(대학생·설계사 각 1점), 장려상(5점) 대상의 영예는 ‘오션선박기술’ 팀에게 돌아갔는데, 통발어업의 조업방식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어구 적재 순서를 제시함으로써 선상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사 부문 최우수상은 안전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조타실을 선원실 위로 배치하는 등 공간배치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은 ‘순천선박설계’ 팀이,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은 미래 지향적인 어선 설계를 보여준 ‘홍익대학교’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대한조선학회장상과 함께 각각 상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수여하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의 도면은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고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에는 작년보다 출품작 수가 늘어나고 어업인 편의가 향상된 참신한 설계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라며, “더욱 많은 어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표준어선형 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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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12.2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 ①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②수출입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기술 개발** ①지식산업센터, ②마리나 비즈센터, ③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2.5)」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면적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타 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고, 12.20(화)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장래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해양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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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 -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12.14(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4일(수) 15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23년 1월부터 착수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해 제안을 해주신 어업인과 전국을 돌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현장발굴단 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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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2.14. (수),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4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해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2년 간(2020~2021)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CEO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석훈 위원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에코비스오리진의 김익준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 간 우리 해운·항만·물류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국제물류 부문의 상생협력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개의 해운·물류기업과 47개의 화주·물류기업 연합체(컨소시엄)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물류업계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기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68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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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으로 심해저 활동 확대에 시동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으로 심해저 활동 확대에 시동- 조승환 해수부 장관,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 활동 협력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4일(목) 11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국제해저기구(사무총장 Michael W. Lodge)와 심해저 활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서를 체결한다. *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22.11월 현재 168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96.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망간각 독점탐사광구(0.3만㎢, ’18년)‘ 등 국제해저기구와 3건*의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북동태평양 공해(’02년, 7.5만㎢, 망간단괴), 인도양 중앙해령(‘14년, 1만㎢, 열수광상) 아울러 우리나라는 심해저 활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B그룹 회원으로 국제해저기구의 인사·조직·예산·회원국 활동 관련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세종 박사가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저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 심해저 자원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국제규칙 제정 등 수행 이번 협력서 체결을 계기로 ①심해저 탐사를 위한 과학적 연구역량 강화, ②심해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발전, ③심해저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④직원 교류 또는 인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협력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심해저 과학연구, 인력양성 등 인류 공동자산인 심해저 보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